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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 불지르려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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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 ‘만나주지 않자’ 사무실 불지르려한 40대 구속

스토킹성 범죄 잇달아 발생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9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20일 진주경찰서는 여성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A(42)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진주시 평거동 모 변호사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프레시안(김동수)

A씨는 미리 챙겨온 경유(20L)통을 들고 법조타운내 출입구에 있는 책상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40대)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변호사는 지난 2014년 A씨가 살인미수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을 맡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올 8월까지 B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다.

B변호사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코드1’을 발령해 A씨를 검거 했다.

또 진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의 집에 배관을 타고 2층 방안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25)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11분께 사귀던 여자 친구 D(24)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뒤따라가 스토킹하고 20일 0시5분께 D씨의 집 배관을 타고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 112신고를 하려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을 동시 신청한 데 이어 D씨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제공 등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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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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