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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없다"는 北에, 尹정부 "핵 포기 환경 만들 것"…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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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없다"는 北에, 尹정부 "핵 포기 환경 만들 것"…어떻게?

국방부 "북한, 핵 사용하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경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고 핵무력을 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 스스로가 고립되는 길이라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13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록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라며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방부는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지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해 핵 보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에 대해 11개의 항으로 구성된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 해당 법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사용 조건과 관련,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자의적인 핵 사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핵 위협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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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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