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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 개편…가입연령 만 65세→ 만 60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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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자 중심 개편…가입연령 만 65세→ 만 60세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이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및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 농지연금제도 홍보 및 농지연금 노후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가 저소득층과 장기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됐다.

전북의 경우 '22년 신규가입자 209명 중 60~64세 가입자가 45명('22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1.5%를 차지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전체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최근 농업인들의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뿐더러, 올해만 해도 200여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의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가입 문의는 농지은행 대표전화, 주소지 기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하면된다.

농지은행포털 에 접속하면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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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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