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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지키지 않으니 '주92시간 허용'?…어이없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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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지키지 않으니 '주92시간 허용'?…어이없는 노동부

장시간근로감독 결과 95%가 노동법 위반이라는데…정부"현행 노동시간 합리적인지 생각해봐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498개소 중 95%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단속·계도해야 할 정부는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재고할 것을 주문해 논란을 예고했다. 기업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도리어 '규칙이 문제'라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법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 노동 관계법 위반을 점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24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8곳(9.6%)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노동자 774명의 초과 노동 시간은 평균 6.4시간(주 58.4시간 근무)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은 8개소(2.4%)였는데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노동시간은 주 9.7시간에 달해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노동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16억9300만 원여로, 노동부는 이에 대한 지급을 지시했다.

'주 52시간제' 지켜지지 않는다고 장시간 노동 허용?..."현행 노동시간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

하지만 노동부는 사업장이 정해진 노동시간의 상한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유로 '주 52시간제' 제도 자체 에 대한 재고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는 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3일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유연화 방침으로 인해 주 92시간까지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 이래서 노동 정책 신뢰하겠나?…"공식 발표 아니"란 尹 말에 '납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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