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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장난감 칩스’ 부정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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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장난감 칩스’ 부정사용 논란

실수로 사용 vs 2차례 사용은 상습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장난감 칩스를 카지노에서 실수로 사용했어도 부정행위로 처벌이 가능할까’

한 고객이 장난감 칩스를 카지노 게임테이블에서 정품 칩스에 섞여 실수로 베팅했다가 출입정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1만 원권 칩스(아래)와 장난감 칩스. 장난감 칩스는 비슷한 문양을 하고 있지만 매우 조잡하고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된다. ⓒ프레시안

19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5일 카지노 영업장의 바카라 테이블에서 60대 고객 A씨가 1만 원권 검정색 칩스와 크기와 디자인 등이 비슷한 장난감 칩스를 2회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곧장 출입정지 처분을 당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 지침은 위조칩스 등을 카지노 게임에서 사용할 경우 칩스 부정사용 등의 위법행위로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되거나 출입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 15년 이상 장기 출입했던 A씨는 당시 현금 100만 원을 칩스로 교환해 게임을 진행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장난감 칩스 2개까지 실수로 베팅하다가 적발되었다며 강원랜드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강원랜드 1만 원 칩스와 장난감 칩스는 색상은 비슷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며 “처음에는 모르고 베팅했으나 두 번째 베팅에서 장난감 칩스를 확인하고 자진신고 했는데 고의베팅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난감 칩스는 기원에서 바득을 두거나 홀덤 포커를 하면서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며 “당시 잠을 제대로 못자고 혼미한 상황에서 주머니에 있던 칩을 착각해서 진짜 칩스와 함께 베팅한 것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랜드는 오는 25일 심의를 열어 A씨로부터 장난감 칩스의 사용에 대해 고의 또는 실수 등이 있었는지의 진술을 들은 뒤 협의를 통해 출입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10월 28일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이후 위조칩 사건은 2008년 2월 중국에서 위조한 100만 원권 칩스(속칭 골드칩) 37억 원 상당과 같은 해 8월 24일 10만 원 위조칩 5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위조칩스 사건은 4차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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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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