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해구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합운영 실태점검단을 구성하고 경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자금의 차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용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사업체 선정과 계약, 정관 등 내부규정 및 전반적 조합 운영사항, 조합원에 정보공개 적정성 등 조합원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점검을 통해 조합운영의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을 예방 조치해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원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지시와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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