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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7월 정기분 2만 여 건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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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7월 정기분 2만 여 건 재산세 부과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 가상 계좌 등 납부 가능

 경북 영덕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만여 건에 22억 85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4일 밝혔다.

▲ⓒ영덕군청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이달에는 건축물, 선박,대상으로 1년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한시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610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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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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