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ㅇ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고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격검증 등을 거쳐 11월 이후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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