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22년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 위원회’를 개최했다.
11일 LH에 따르면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되고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해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 중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한 ‘지적불부합지 취득절차 개선’ 건은 제도 규제를 개선한 사례이다
현행제도 상 지적공부와 실제면적·위치가 다른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의 경계에 편입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적측량 및 토지보상이 불가능해 공익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됐다.
LH는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도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사업 지연요인을 제거했다.
또한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건은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 사례이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돼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경기 남부권역 17만호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Every-Time 보수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주말에도 하자를 보수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의 근무시간 외 보수 작업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해 하자보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 후 추후 전국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한다.
상・하반기에도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수시 포상을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문화가 일상 업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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