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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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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국방부, 서해 공무원 월북 추정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

공무원 관련 기밀 자료 폐기 보도에 "원본 남아있고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 공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해당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2년 전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방부에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공무원 월북과 관련한) 국방부의 최종적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2년 전 정보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청에서 수사종결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월북 추정 판단이 유효하다고 밝힌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합참의장, 정보본부장도 인정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 차관도 인정하고 국장, 차장 다 인정했다. 참석자들에게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2년 전 정보판단인 월북추정이 유효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부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뒤집은 발표를 했다.

하지만 왜 이같은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닷새 뒤인 6월 21일 국방부는 입장을 바꿀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정부 교체 이후 이전 정부와 다른 결과를 내놓게 된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장관, 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식으로 (발표가) 이뤄졌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객관적 사실 검증이 아닌 정치권력에 근거해서 발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24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하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공개 소송 관련이었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며 "이틀 후인 26일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고 장관이 참석한 NSC 상임위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후 5월 30일에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주관 하에 6월 16일 기자회견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수사 종결할지에 대해 토의 이뤄졌고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이걸 (다시 분석)하려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가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 장차관과 정책기획국이 (기자회견 문구를) 작성했다"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른 수사 결과가 발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한편 <KBS>가 군 내부 정보망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밀이 삭제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김 단장은 "확인해 본 결과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방송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3~24일 사이에 합참 정보본부가 운영하고 국정원과 한미연합사, 작전사령부 등이 연결돼 있는 군사통합정보처리시스템 '밈스'에서 20여 건의 1, 2급 정보가 삭제됐다며, 해당 공무원의 월북설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가 수백 곳에 있는데, (사건과)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해서 관련 있는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한 것)"이라며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에 (공무원 관련) 정보가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걸로 이해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 (특별취급 정보) 2급 체계다. 밈스 체계에 있는 활동들과 문서 삭제, 배부선 조정 등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이며 국방부도 그렇다고 했다"며 "관련내용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에 나가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한다고 한다"며 "밈스 체계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이므로 국정원에 어떤형태로 외부 고소 고발되고 나간 것인지 조사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해당 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 고발한 건에 대해 김 단장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을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내는 행위"라며 "당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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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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