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50% 할인 선납주차권’을 올해 말까지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선납주차권은 인근 상인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권을 발행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 제도는 창원시가 2007년부터 창원시설공단 직영 13개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다 9개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현재 창원시설공단 직영 4개 공영주차장(대방, 중앙입체, 중앙삼각지, 봉곡)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선납주차권 제도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64개 공영주차장 중 4개 공영주차장에서만 시행해 정상가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재 선납주차권 제도는 형평성 및 주차권 재판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선납권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혜택을 받고 있는 해당 주차장 인근 상인들이 선납주차권 폐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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