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며,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한다.
신청 임업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의 농업 외 종합소득, 종사기간 등 자격요건이 있다.
사전에 지급 대상, 수령을 위한 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하고 오는 11~12월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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