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왜 늦게 오냐" 대리기사 상대로 욕설·폭행 행사한 40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왜 늦게 오냐" 대리기사 상대로 욕설·폭행 행사한 40대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재판부 "잘못 인정하고 피해 정도 가벼워"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를 호출한 상태에서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