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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17일 시행…'문·이과 통합형'으로, 방역지침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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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17일 시행…'문·이과 통합형'으로, 방역지침은 추후 확정

원서접수 8월 18일부터…중증 시각장애 수험생도 응시 가능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며, EBS 반영비율도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지침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이같이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선택과목 17개 중 2개를 골라 치를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50% 수준이며, 교재와 강의의 지문을 직접 옮기지 않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올해도 수능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관리기관 및 방역당국이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마련된 대책을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준비 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응시수수료는 수험 영역이 4개 영역 이하일 때는 3만7000원, 최대인 6개 영역을 선택시 4만7000원이다. 고교 재학생은 응시수수료를 낸 뒤 전액 환불 받는다. 수험생이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일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의 시험 시간을,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의 시험 시간을 더 부여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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