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의원이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의원실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 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실은 부연했다.
앞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인천공항공사도 한국전력처럼 운영은 정부가 하고 40% 정도만 민간에 팔면 주주들이 생기고 투명해져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리며 이를 쟁점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민영화 방지는 보궐선거 때 공약이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1호 법안을 민명화 방지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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