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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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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가 수혜

창원특례시는 이달부터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 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반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창원시

이후 시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의 협조를 받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04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현재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확인하고 6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현재 570여명이 접수했다.

올해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기존 대상자 4969명을 포함해 총 5539명으로 확대됐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절차를 걸쳐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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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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