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중앙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간) 당직 자체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소명을 했다. 앞선 해명 과정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 조사가 이뤄진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했다)"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위원 사이 이견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온라인 회의 도중 동료 남성 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케 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 하냐"고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적 비속어가 아닌 동전 놀이인 '짤짤이'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최 의원의 중징계 여부는 오는 22일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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