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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서 패소한 정부, 항소

1심은 시네마달에 8000여 만원 배상 판결…정부·영진위 일제히 불복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영화진흥위원회는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달이 2017년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결과 정부가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했고,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해당 영화를 상영했다.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예산이 5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고, 시네마달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시네마달을 포함해 '특정 성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 인물과 단체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지원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범행을 주도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알려진 후 시네마달은 2017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6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부와 영진위를 향해 시네마달에 814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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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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