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취소 기준 0.1%의 2.5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벌에 그쳤다. 지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건 경위와 당시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은 사유부터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사인의 경우에조차 이해받기 어렵다"면서 "하물며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에서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쓰리아웃 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외에(음주운전 외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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