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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관할수역 분리 행정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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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양경찰서 관할수역 분리 행정규칙 제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등 3건

경남 사천해양경찰서 옥창묵 서장은 행정규칙 3건을 제정 발표했다.

20일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기존 통영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내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천해경은 신설추진단 시기부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현장 실태점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삼천포항.ⓒ사천해양경찰서

이번 제정되는 행정규칙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관한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3건이다.

옥 서장은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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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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