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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용부두 및 항만시설물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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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공용부두 및 항만시설물 감정평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용부두 등 총 6개 시설물 대상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합리적인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두와 배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을 시작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광양항 여수지역 공용부두 및 항만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을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낙포부두 내 2개소, 중흥부두 내 1개소, 석유화학부두 내 2개소, 중흥배후부지 1개소 등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행되며, 용역 기간은 45일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를 통해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효율적 항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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