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변기물에 곧바로 빠뜨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 여성이 구속된데 이어 여성의 남편도 쇠고랑을 찼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영아 낙태를 위해 임신중절약을 복용하고 출산한 자신의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40대 남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 씨와 남편은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 들어가 임신 32주 만에 출산한 남아를 20여분 동안 변기물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남편은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부인에게 복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을 먹은 A 씨는 범행 당일 복통을 느꼈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8개월(32주)이던 태아를 조기 출산한 후 양변기 안에 있는 아이를 20여분 간 물에서 건지지 않았다.
경찰은 영아변사 사건을 접수한 다음 영아의 사망경위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영아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의사소견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아냈다.
A 씨의 구속 이후에 경찰은 A 씨 남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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