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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1심·항소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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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1심·항소심' 모두 승소

대구고법 인근 주민들 공사 중지 요청 항소 기각..."소송 비용도 부담하라"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하며, 공사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일부 이슬람 교인들이 대구 북구 대현동 일원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 건립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슬람 사원 공사는 2개월 뒤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향신료 냄새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건립 반대를 외친 것이다. 건립 반대를 외친 주민들은 35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대구 북구청에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사원 건립 반대를 외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법적 대립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1일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관할 지자체의 조치가 잘못이다"면서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소송 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반대 주민들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을 22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슬람 사원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도 피고 소송 참가인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슬람사원 건립 교인들은 힘을 얻게 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역에서는 사원 건립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16일 낮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2021.6.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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