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을별 접수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대상 농지(0.1ah)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수혜자와 승계자, 신규등록자, 관외경작자 등은 별도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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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구비서류 사전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등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기준 준수 등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접수 이후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준수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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