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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징역 1년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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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징역 1년 이유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상해 제외한 모든 혐의 유죄로 판단해,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 저질러 죄질 무겁다"

음주 측정 불응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을 폭행해 적용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무죄의 취지를 설명했다.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연합뉴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않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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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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