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5월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진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어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뿐만 아니라 전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인 진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및 소급공제 기간 확대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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