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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흉기로 살해후 도피한 母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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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흉기로 살해후 도피한 母子 구속 기소

모친 살인 방조 아닌 살인 혐의 적용, 검찰 "보완수사 통해 공동정범 판단"

대낮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방조한 모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박기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 씨와 부부의 대화 모습이 찍혀있는 CCTV 영상. ⓒ부산경찰청

사건 당시 A 씨는 피해자 부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씨도 현장에 있었지만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모친 B 씨와 차를 타고 경주로 달아났다 2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B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 씨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가담했으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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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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