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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크레인 바퀴에 끼어 노동자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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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크레인 바퀴에 끼어 노동자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관련법 적용되면 부산에서 1호 사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

부산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건설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만약 관련법이 적용되면 부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된다.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25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19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던중 크레인 바퀴에 끼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동료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A 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사장 CCTV를 분석하고 원청 건설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규모는 50인 미만이지만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이다"라며 "고용노동부와 공동대응할 예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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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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