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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첫 구속영장 기각…"기업주에만 관대…잘못된 신호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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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 첫 구속영장 기각…"기업주에만 관대…잘못된 신호 줄 수도"

노동계, 중대재해 일으킨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성산업 대표에게 법원이 영장기각을 한 것을 두고 노동계는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이제그만)은 23일 저녁 성명을 내고 "창원법원은 16명의 노동자들을 화학물질에 급속 중독되게 만든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영장기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법원의 이번 판단을 비판했다.

전날 22일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경남본부)도 성명을 내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구속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사업주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창원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에서 법원은 사측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기각된 영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 책임자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었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직원 16명이 노동부 임시건강진단을 통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수사를 받아왔다. 전자부품 제조 과정에서 유독성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게 두성산업의 주요 범죄혐의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성명에서 두성산업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사항을 지적하며 "법원의 눈에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자본가의 끝없는 탐욕과 책임회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기업주'는 단돈 450만 원의 벌금만 낼 뿐인 현실을 바꾸고자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라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특히 "구속재판은 단지 도주가능성과 증거인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두성산업의 법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바로 구속의 원칙"이라며 "구속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첫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사법체계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정에 섰을 경우엔 별다른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의 잣대가 사회적 약자에겐 가혹하게, 경영책임자에겐 관대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반대로 (노동자 과실 등으로) 사장 한 명이 죽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아닌가" 되물으며 "노동자 16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안전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이 노동자의 죽음은 안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정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영장기각 판단은 법원이 기업주를 사회적 약자로 둔갑시킨 꼴"이라고도 했다.

▲2021년 6월 4일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00리길 행진하는데 함께 하고 있는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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