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하다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한 50대 노동자의 사고 직전 상황이 공개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안전난간 없는 현장에서 홀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었다.
7일 금속노조는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속노조 법률원와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와 함께 작성했다.
보고서에 담긴 사고 직전 CCTV 화면을 보면, A씨는 안전난간 없는 대형 도금 포트(POT, 고체의 도급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데 쓰는 설비) 앞에서 아연 액체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당시 포트에 담긴 아연의 온도는 약 460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A씨의 주변에 안전 감시자나 2인 1조 작업을 위한 동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가 돼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업주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에 밧줄 형태로 설치된 안전대 부착 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상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대신해 안전대 부착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난간 등을 해체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다른 포트 공정에는 충분치 않지만 다수 작업 위치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다"며 "안전난간으로 인해 (A씨가 하던)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속노조는 △ 현대제철이 안전 감시자도 없이 A씨에게 2인 1조 아닌 단독으로 위험작업을 하게 한 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현대제철 당진공자에 대한 수시감독에서 A씨가 일하던 도금 공정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고도 이 공정의 추락 위험 개선 조치를 명하지 않은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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