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53분경 현대제철 노동자 A씨(57)가 근무 중 당진제철소 내 대형 도금 용기에 빠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도금 용기에는 고온의 아연이 액체 상태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A씨는 현대하이스코에서 일하다 퇴직 후 당진제철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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