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건물 철거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건물 철거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안돼

철근 해체 작업중 발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경찰, 원청 업체 상대로 과실 치사 여부 수사중

부산 한 빌딩 철거현장 옥상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쯤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딩 철거 공사 현장에서 A 씨가 작업을 하던중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10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추락한 A 씨를 동료들이 목격해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3시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원청 업체 상대로 과실 치사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0인 미만에 해당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안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현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조성과 사각지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