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가 열려있는 아파트를 골라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15일 누범기간 중 타 지역 아파트까지 원정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8시께 진주시내 모 아파트에 들어가 우유투입구가 열려 있는 집을 골라 범죄를 위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해 잠긴 문을 열고 침입, 귀금속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신고 접수 한 경찰은 검거 전담반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 어두운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 범행 장소로 이동했으며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를 위해 길이 70센티 가량의 ‘접이식 문따개’를 우유투입구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었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추가 범행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다 체포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서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건축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 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하다”며 도내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 대상으로 우유 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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