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의 보장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자전거보험은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다. 올해 보험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상향했다.
진단에 따라 20만~60만 원을 30만~70만 원으로 확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4주에서 8주까지 30만~70만 원, 진단위로금에 따른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으로, 타 가입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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