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부터 괴롭혀온 동창생을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고교 동창 B 씨에게 전화나 문자로 용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며 818차례에 걸쳐 1억273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별다른 이유없이 B 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해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이로 인해 B 씨는 A 씨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심리를 악용해 졸업한 후에도 B 씨를 괴롭혔다. 수년 동안 금전을 요구하며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했는데 술값, 담배값, 휴대전화 요금비뿐 아니라 육아비, 축의금, 교통사고 처리비용으로 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않다"며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변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행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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