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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 '농지은행관리원' 공식 ·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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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방지 '농지은행관리원' 공식 · 출범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18일 출범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농지은행관리원이 지난 18일 전남 나주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농지관리 전담기관인 농지은행관리원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에서 이개호의원이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 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개호의원실

농지운행관리원 출범은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 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으로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법을 대표발의 한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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