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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나몰라라" 문 잠그고 불법 영업한 업소서 업주·손님 2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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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나몰라라" 문 잠그고 불법 영업한 업소서 업주·손님 22명 적발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중...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정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불법영업한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이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님, 업주, 종업원을 포함해 총 22명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8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에게 출입문을 자진해 개방하도록 통보한뒤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18명을 적발했다.

현재 유흥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시 업주와 손님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 확산으로 매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신고 접수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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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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