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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팔도시장 할머니·손녀 사망사고...경찰 "운전자 조작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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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팔도시장 할머니·손녀 사망사고...경찰 "운전자 조작 과실 결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출발 직전 속도는 시속 74.1km로 확인돼

부산의 한 전통시장 입구에서 차량이 돌진해 길가던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조작과실로 결론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80대 운전자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팔도시장 인근에서 유모차를 끌고가던 할머니와 손녀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영팔도시장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사고 당시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출발전 속도는 시속 74.1km로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 두배 이상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과수의 정밀감식에서도 차량 제동 계통에 작동결함을 유발할만한 특이점은 없었기에 조작 과실로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령에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확보한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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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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