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한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재단 학교법인 성·안나교육재단(이하 재단)이 임시이사 파견방침에 소송 제기의사를 밝혔다.
재단은 "도교육청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은 학교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률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재단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감정적인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은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심판 및 전북교육감, 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면서 재단 이사 8명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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