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
이에따라 심판청구인이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윤영석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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