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아쉬운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거제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거제시의회 특위는 지난 7월 구성돼 세칭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와 2016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처분 요구,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 등을 5개월간 조사했다.
결과보고에 나선 노재하 특위위원장은 "그동안 15차례 회의를 진행해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 45건을 검정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시행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위는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속 시원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사법권 없는 특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당초 우려가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신 변광용 거제시장이 특위 기간 중 거제시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업수익률 재정산에 나선 것이 의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자찬하는 분위기도 읽혔다.
특위는 "향후 구성될 개발이익금 검증과 재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에서 이를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관리자에 준하는 인력과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용역팀을 선정해 검증·재산정에 착수할 것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권민호 전 시장이 추진한 300만 원대(3.3제곱미터당 건축비) 아파트는 지난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 협약 체결로 시작된 사업이다.
거제시가 평산산업 소유 토지 18만 8810제곱미터 중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림지역 등 9만 6969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평산산업은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터(2만 4111제곱미터)를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내용이었다.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을 위해 거제시가 진행한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는 2014년 4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거제시에 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내 위기를 넘겼다.
문제는 이후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환수 없이 사업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수익률에 의혹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가 특위 활동으로 수익률 재검증을 벼렀지만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한편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를 꾸린 시민사회는 권민호 전 시장과 변광용 현 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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