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회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회 통과

이 의원 '국민의 삶의 질, 소외계층 권익향상 위해 입법활동 최선 다할 것'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설·추석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두배 상향되며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지역먹거리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프레시안(김형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법 적용은 오는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내년 설 명절부터는 고품질의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명절선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한 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소비·유통에 걸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 시행으로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 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 및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과 국민 식 생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근거 마련 등 의미 있는 민생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