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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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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민국 의원 발의한 동물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대안)를 통과했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한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보호자에 진료의 방법과 내용,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 얻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시에 동물 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등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가 각각 부과돼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진주시을).ⓒ의원사무실

강 의원은 “그간 상당한 발전을 이룬 동물병원의 진료 분야 및 수준에 발맞추어 동물보호자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향의 진료 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투명한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단순히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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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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