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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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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면 반발

영광군 '공대위' 8일 특별법안 즉각 철회 '성명서' 발표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에서 군민과 군의회가 참여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회 특별법안 발의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원 영광군의회 의원. 이하 공대위)는 지난 8일 한빛원전 고준위폐기물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공대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영광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가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을 대표로한 24명의 국회의원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와 지난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반발한 것이다.

▲지난 8일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회 특별법안 발의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한빛원전 핵연료장전) ⓒ프레시안(김형진)

이날 공대위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제32조는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특별법안 대응 조치 방안을 논의한 김병원 공대위 위원장은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지역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고준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은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 3. 28일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던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공론화 지역실행기구 구성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의 재검토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에 채택 된 고준위 특별법 철회 성명서를 국회와 입법발의 국회의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회의원 입법안에 대한 성 명 서

-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최근 김성환 의원을 대표로한 24명의 국회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23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지역민들이 입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질학적 안전성 이외에도 부지 선정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영구처분장 마련 이전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수조의 포화에 대비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제32조 규정으로 발전사업자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원전 부지 내에 기한 없이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은 지난 3월 재검토위원회에서 임시저장시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가 설치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 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다.

영광군민들은 1980년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빛원전이 건설된 이후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이동대책 없이 지역에 쌓아 두도록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다.

영광군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누구도 영광군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며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영광군민의 거주환경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동의한 김성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24명은 영광군민 앞에 사죄하라.

3.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빛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이동대책을 지역주민과 즉각 협의하라.

4. 김성환 국회의원은 원전 내 임시저장 문제를 해당지역을 배제하고 시민환경단체와 협의한 것에 대한 실체를 밝혀라.

2021. 12. 8.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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