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일부터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 3185명, 8195헥타르를 대상으로 176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5000제곱미터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제곱미터 초과 농가에 신청 면적(헥타르) 당 평균 197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 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박춘수 농축산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과 각종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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