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자체검증에 나선 가운데 거제시가 최근 아파트 사업 외에 논란이 불거진 상가 분양가 관련 “시행사 정산 내역서 상의 이익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공개했다.
고발장은 오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10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찰 수사 의뢰, 진상규명TF팀 신설, 회계검증용역 발주 등 의혹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허위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이익의 발생 유무와 거제시의 환수문제다.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용 결산감사보고서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행사는 그간 제대로 된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가 분양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아파트 상가 분양가 관련 거제시는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실거래 신고 검인 내역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시행사에서 제출한 정산 내역서 상의 123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정산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제시는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며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제시는 검찰 고발 외에도 자체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이익금 재산정 작업에 나선다. 용역과 관련 시행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한 자료확보 등 단호하게 대처해 재산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지역 시민단체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권민호 전 시장과 사업시행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은 거제시가 사업자가 개발할 특정 용지의 용도변경 등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신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이었다.
특히 시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금은 환수하는 조건부 개발을 추진했으나 초과수익금 산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 전·현직 시장 두 명이 검찰에 고발당하고 시의회가 특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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