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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내장산관광호텔' 국립공원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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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내장산관광호텔' 국립공원구역 해제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정읍시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 기대

▲ⓒ정읍시

전북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면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관광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는 내용이다.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2월 3일 자로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 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내장호 주변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윤준병 의원과 유진섭 시장의 관심과 지대한 노력이 큰 힘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소관 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들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상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한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에 착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 안을 상정하는 등 공역 구역 해제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발전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내장저수지와 내장관광호텔 일부를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도 높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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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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