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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필요...청소년 정치교육 실시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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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필요...청소년 정치교육 실시해야 주장

만 16세 이상 청소년 정당가입 허용...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조정 법안개정안 발의 환영

▲황호진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가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 참석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프레시안

황호진 전 부교육감은 '정치교육'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토론·논리 수업 확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10일,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한 제14차 교육현장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교육에서 ‘정치교육’ 은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으로 대체돼 왔으나,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런 원인으로 교사가 편향된 인식이나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념적 갈등과 상처가 남아있는 분단국가였기에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금기시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이미 1976년 소위 ‘좌’‘우’가 모여 정치교육의 사회적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이뤄냈고 모든 주별로 5학년~10학년 학생에게 최소 일주일에 2시간씩 정치교육을 하게 하고 모든 교사 또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정치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사회에서도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지도 아래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비판적으로 서로 논쟁하며, 갈등조정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며, 학교 정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또, "세상의 변화를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우리 전북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토론·논리 수업에 대한 확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가입 가능연령 만16세 하향과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 허용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로 하향 조정 등 범여권의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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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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