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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0여 시민단체 국회서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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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20여 시민단체 국회서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학생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도 불가능…코로나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 필요

▲3일, 전북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학생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전북지역 20개 시민단체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육의 기본 틀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반인권적인 학칙의 개정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시정 기구의 설치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2006년 17대 국회(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8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3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을 겁주고 통제하는 교육으로는 ‘시민의 학교’도,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면서 "학생인권법안의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까지 단 6개 지역 뿐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 시대 모두에게 마스크와 백신이 필요했다면, 모든 학교에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로 학생과 교사는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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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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