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진행한다.
정선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조례심사특별위를 구성하고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은 정선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의회는 이날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아울러 올 한해 펼쳐진 군정 전반에 대해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통한 2021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정책이 예상되기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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